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된 신생아 특례대출을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수 있게끔 2024년 12월 2일부터 대출한도와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진행합니다,이것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신생아를 둔 가구의 주거 안정 지원을 목표로 하는데 출산후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가구가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지원받아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구축할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3천만원이하로 제한되어 일부 맞벌이 부부가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결혼이 수요자에게 패널티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기위함입니다.이번 변경으로 맞벌이 가구를 포함한 더 넓은 계층이 혜택을 받으며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은 최대 2억원까지 확대되어 이에 새롭게 바뀐 신생아 특례대출 자세한 내용 알아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