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된 신생아 특례대출을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수 있게끔 2024년 12월 2일부터 대출한도와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진행합니다,
이것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신생아를 둔 가구의 주거 안정 지원을 목표로 하는데 출산후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가구가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지원받아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구축할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3천만원이하로 제한되어 일부 맞벌이 부부가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결혼이 수요자에게 패널티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기위함입니다.
이번 변경으로 맞벌이 가구를 포함한 더 넓은 계층이 혜택을 받으며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은 최대 2억원까지 확대되어 이에 새롭게 바뀐 신생아 특례대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대출 대상
-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 (변경) 맞벌이 가구 2억 이하로 확대, 단 배우자 중 한명의 소득이 1억 3000만원 이하 조건은 유지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무주택 세대주 대상
- (기존) 순자산가액 3억 4500만원 이하 -> (변경) 4억 6,900만원 이하
- 주택구입자금의 대출 최대한도는 5억원, 금리는 연 3.3%~4.3%, 대상주택은 시세 9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전세자금 대출 최대한도 3억원, 금리는 연 3.05%~4.10%, 대상 임차보증금은 5억원 이하
- 대출기간은 구입시 최대 30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전세는 기본 2년으로 최대 10년까지 연장
신청 방법
온라인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며 오프라인은 우리은행, 국민은행등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아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 주택관련서류
주택구입 : 매매 계약서
전세 : 임대차 계약서
참고
대출 실행후 1개월 내 전입하고, 최소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기존 주택도시기금 대출이나 은행 재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중인 경우 중복대출 되지 않습니다.
신용등급, 소득, 주택조건에 따라 실제 금리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외벌이 가구의 경우는 기존의 연소득 1억 3천만원은 그대로 유지되며 대출 한도 및 금리 혜택은 동일하게 받습니다.
육아휴직등으로 일시적인 외벌이경우라면 서류등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금융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절차 (부채 해결 필수 가이드) (0) | 2025.02.20 |
---|---|
개인회생자대출 정보 알아보자 (0) | 2025.02.19 |
2025년 자동차담보대출 완벽 가이드 (0) | 2025.02.09 |
생애최초주택담보대출 완벽 정리 (0) | 2025.02.08 |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 기업과 청년을 위한 고용 지원 제도 (0) | 2025.02.08 |